일.중 등 주변국 항공모함 연구 제작 가속화, 조속한 대응계획 세워야
중국과 일본이 항공모함을 경쟁적으로 건조하고 있다. 중국 국방부 외사판공실의 첸리화(錢利華) 실장(육군소장)은 2008년 11월17일 파이낸셜타임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중국이 항공모함을 제작해도 세계는 놀라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장윈촨 국방과학공업기술위원회 주임은 자체기술로 항공모함을 연구, 제작하고 있으며 오는 2010년 이전에 항공모함을 완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2007년 3월에 말했다. 러시아에서 구입한 항공모함 1척(58,500톤)은 2008년 취역을 목표로 중국의 대련조선소에서 의장(艤裝) 공사 중에 있음이 2007년 언론에 보도되었다. 중국은 2015년까지 2~3개 항공모함 전투단으로 주변해역에 대한 해상통제권을 확실히 확보한다는 계획을 이미 오래전부터 추진해 오고 있다. 탑재항공기는 자체개발한 젠-10C를 양산하고 있고 이지스함도 국내 건조하여 수척을 운용하고 있다.
일본은 2만 톤급 항공모함(DDH-181, 휴우가)을 2007년 8월23일에 진수했고 2009년 3월부터 운용할 예정이다. 헬기탑재 구축함이라고 애써 축소하여 보도하고 있으나 속력이 30노트(55Km)로 항공모함이 분명하다. 건조가 진행 중인 DDH-182함은 2009년 8월에 진수하여 2011년 3월에 작전투입 예정이다. 일본은 중·대형 항공모함을 추가로 건조하여 총 6척을 확보하는 계획이다. 이지스함은 6척을 운용하고 있고, 탑재항공기는 F-35급을 2012년 이후 미국에서 구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본은 1914~1945년까지 항공모함을 다수 운용한 경험이 있는 해양강국이다.
▲ 일본항모 휴우가 진수식
중국의 항공모함 건조 사실이 국내외 여러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고, 중앙일보(2008.11.19)는‘중국 항공모함, 정부 대책은 뭔가’란 사설까지 실었다. 이 시점에서 주변국 항공모함이 왜 주목을 받게 되는가? 항공모함은 다른 함정과는 달리 공중전투력(전투기·폭격기·정찰기 등)을 탑재하는 해양투사전력(Power Projection)의 핵심으로서 공격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부터 함정은 그 국가의 배타적 권능을 갖는 '움직이는 국토'로 간주한다. 그래서 타국의 영해(12해리, 22Km) 밖 공해(公海)에서 항해와 행동의 자유를 누린다. 항공모함전투단은 10여척의 함정으로 구성되는 움직이는 거대한 국토이며 비행기지다. 주위 200~400km 이내 바다의 수상·수중·공중·우주를 통제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 바로 무소불위(無所不爲)의 군사력이다. 앞으로 이들이 한국에 주는 위협이 무엇인지 살펴보자.
첫째, 한국공군은 공중작전에 크게 제한을 받게 된다.
우리공군은 육상 비행기지에 모든 항공기를 배치하고 있다. 이를 이용하여 미국이 1951년에 설정해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Korea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내의 넓은 공역을 통제하고 있다. 주변국의 육상기지에서 이륙한 항공기는 한국공군의 사전허가를 받지 않고는 이 구역을 침범하지 못하는 것이 국제적인 관례다. 그런데 항공모함에 탑재된 항공기는 함정무기체계로서 타국의 방공식별구역 제한을 받지 않고 이·착륙이 가능하다. 타국의 영공(12해리, 22km) 외곽에서의 비행도 자유롭다.
앞으로 중국·일본의 항공모함이 한국의 KADIZ내에서 비행작전을 할 경우 이를 제지할 수가 없다. 우리의 공중작전에 지장을 준다고 타국 항공모함의 항해와 함재기의 이·착륙을 제한할 수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공군은 방공(防空)작전에 큰 타격을 받는다. 영공 외곽의 방어구역이 없어져 공중작전도 위축된다.
둘째, 해양영토(독도, 이어도, EEZ) 방어를 위한 해상·공중작전에 제한을 받는다.
독도와 이어도에 대한 주변국의 무력침탈 야욕은 집요하다. 일본은 2005년 8월부터 방위백서에 매년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명시하고 있다. 중국은 2006년 9월부터 이어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한국의 EEZ(배타적 경제수역) 범위는 독도근해, 제주도 남방해역과 서해 일부해역에서 주변국과의 경계구역 획정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지만 대략 KADIZ구역과 유사하다.
주변국과 해양영토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한국공군기의 지원이 필수적이다.
그런데 주변국이 항공모함을 동원할 경우 한국공군의 지원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
울릉도·독도는 KADIZ내에 있지만 두 섬의 중간에는 공해가 존재하고 있어 일본항공모함의 항공작전이 상시 가능하다. 더구나 이어도는 중국방공식별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서 평시에도 한국공군기가 가지 못한다. 공군기 지원이 없는 해역에서의 해상작전은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 앞으로 주변국 항공모함이 작전을 개시하고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면(2012년 4월) 해양영토에 대한 주변국의 무력침탈 위협은 현실로 다가올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선 정부는 항공모함 보유정책을 시급히 수립해야 한다. 해군은 항공모함을 획득하고 공군은 함재항공기 확보와 조종사 양성을 시작해야 한다. 지금 정책이 결정되어도 15년 이후에나 항공모함 작전이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정상적인 추진계획으로는 시기적으로 주변국 항공모함 위협에 대비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선 대형상륙함(LPH)인 독도함(14,300톤, 23노트)을 소형항공모함용으로 개조해야 한다. 함수(艦首)의 선형을 약간 변형하고 추진기관을 가스터빈(Gas turbine)으로 교체하면 30노트 속력이 가능하다. 항공기 운용에 필요한 내부시설을 조금 보완하면 된다. 독도함은 2007년에 취역하였으나 함정탑재용 상륙기동헬기를 확보하지 못해 앞으로도 상당기간 정상적인 운용이 곤란한 상태로 있다.
그리고 정부(국방부)는 4만 톤급 항공모함(원자력 추진)을 획득해야 한다. 주변국 위협에 대응이 가능한 최소수준이다. 국내 조선소에서 건조하는 방법도 있고 해외에서 구매하는 방안도 있다. 한국국민 중에는 한국경제력으로는 항공모함 운용이 어렵다고 단정하는 사람이 많다. 군(軍)에도 이런 사람이 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한국은 세계 13위의 경제국가(1인당 국민소득 2만$)다. 태국(1인당 3천$)이 1999년부터 2만 톤급 항공모함을 운용하고 있고 스페인·인도·브라질·아르헨티나도 보유하고 있다. 이제 한국이 해양영토 보존을 위해 항공모함 보유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항공모함은 한국공군이 KADIZ내의 공중통제권을 계속 유지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그리고 한국의 항공모함은 해양영토 분쟁억제력뿐만 아니라 한반도 전쟁억제력도 동시에 갖춘 해양투사전력이 될 것이다.(www.konas.net) 김성만 칼럼
중국과 일본이 항공모함을 경쟁적으로 건조하고 있다. 중국 국방부 외사판공실의 첸리화(錢利華) 실장(육군소장)은 2008년 11월17일 파이낸셜타임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중국이 항공모함을 제작해도 세계는 놀라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장윈촨 국방과학공업기술위원회 주임은 자체기술로 항공모함을 연구, 제작하고 있으며 오는 2010년 이전에 항공모함을 완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2007년 3월에 말했다. 러시아에서 구입한 항공모함 1척(58,500톤)은 2008년 취역을 목표로 중국의 대련조선소에서 의장(艤裝) 공사 중에 있음이 2007년 언론에 보도되었다. 중국은 2015년까지 2~3개 항공모함 전투단으로 주변해역에 대한 해상통제권을 확실히 확보한다는 계획을 이미 오래전부터 추진해 오고 있다. 탑재항공기는 자체개발한 젠-10C를 양산하고 있고 이지스함도 국내 건조하여 수척을 운용하고 있다.
일본은 2만 톤급 항공모함(DDH-181, 휴우가)을 2007년 8월23일에 진수했고 2009년 3월부터 운용할 예정이다. 헬기탑재 구축함이라고 애써 축소하여 보도하고 있으나 속력이 30노트(55Km)로 항공모함이 분명하다. 건조가 진행 중인 DDH-182함은 2009년 8월에 진수하여 2011년 3월에 작전투입 예정이다. 일본은 중·대형 항공모함을 추가로 건조하여 총 6척을 확보하는 계획이다. 이지스함은 6척을 운용하고 있고, 탑재항공기는 F-35급을 2012년 이후 미국에서 구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본은 1914~1945년까지 항공모함을 다수 운용한 경험이 있는 해양강국이다.
▲ 일본항모 휴우가 진수식
중국의 항공모함 건조 사실이 국내외 여러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고, 중앙일보(2008.11.19)는‘중국 항공모함, 정부 대책은 뭔가’란 사설까지 실었다. 이 시점에서 주변국 항공모함이 왜 주목을 받게 되는가? 항공모함은 다른 함정과는 달리 공중전투력(전투기·폭격기·정찰기 등)을 탑재하는 해양투사전력(Power Projection)의 핵심으로서 공격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부터 함정은 그 국가의 배타적 권능을 갖는 '움직이는 국토'로 간주한다. 그래서 타국의 영해(12해리, 22Km) 밖 공해(公海)에서 항해와 행동의 자유를 누린다. 항공모함전투단은 10여척의 함정으로 구성되는 움직이는 거대한 국토이며 비행기지다. 주위 200~400km 이내 바다의 수상·수중·공중·우주를 통제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 바로 무소불위(無所不爲)의 군사력이다. 앞으로 이들이 한국에 주는 위협이 무엇인지 살펴보자.
첫째, 한국공군은 공중작전에 크게 제한을 받게 된다.
우리공군은 육상 비행기지에 모든 항공기를 배치하고 있다. 이를 이용하여 미국이 1951년에 설정해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Korea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내의 넓은 공역을 통제하고 있다. 주변국의 육상기지에서 이륙한 항공기는 한국공군의 사전허가를 받지 않고는 이 구역을 침범하지 못하는 것이 국제적인 관례다. 그런데 항공모함에 탑재된 항공기는 함정무기체계로서 타국의 방공식별구역 제한을 받지 않고 이·착륙이 가능하다. 타국의 영공(12해리, 22km) 외곽에서의 비행도 자유롭다.
앞으로 중국·일본의 항공모함이 한국의 KADIZ내에서 비행작전을 할 경우 이를 제지할 수가 없다. 우리의 공중작전에 지장을 준다고 타국 항공모함의 항해와 함재기의 이·착륙을 제한할 수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공군은 방공(防空)작전에 큰 타격을 받는다. 영공 외곽의 방어구역이 없어져 공중작전도 위축된다.
둘째, 해양영토(독도, 이어도, EEZ) 방어를 위한 해상·공중작전에 제한을 받는다.
독도와 이어도에 대한 주변국의 무력침탈 야욕은 집요하다. 일본은 2005년 8월부터 방위백서에 매년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명시하고 있다. 중국은 2006년 9월부터 이어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한국의 EEZ(배타적 경제수역) 범위는 독도근해, 제주도 남방해역과 서해 일부해역에서 주변국과의 경계구역 획정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지만 대략 KADIZ구역과 유사하다.
주변국과 해양영토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한국공군기의 지원이 필수적이다.
그런데 주변국이 항공모함을 동원할 경우 한국공군의 지원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
울릉도·독도는 KADIZ내에 있지만 두 섬의 중간에는 공해가 존재하고 있어 일본항공모함의 항공작전이 상시 가능하다. 더구나 이어도는 중국방공식별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서 평시에도 한국공군기가 가지 못한다. 공군기 지원이 없는 해역에서의 해상작전은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 앞으로 주변국 항공모함이 작전을 개시하고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면(2012년 4월) 해양영토에 대한 주변국의 무력침탈 위협은 현실로 다가올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선 정부는 항공모함 보유정책을 시급히 수립해야 한다. 해군은 항공모함을 획득하고 공군은 함재항공기 확보와 조종사 양성을 시작해야 한다. 지금 정책이 결정되어도 15년 이후에나 항공모함 작전이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정상적인 추진계획으로는 시기적으로 주변국 항공모함 위협에 대비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선 대형상륙함(LPH)인 독도함(14,300톤, 23노트)을 소형항공모함용으로 개조해야 한다. 함수(艦首)의 선형을 약간 변형하고 추진기관을 가스터빈(Gas turbine)으로 교체하면 30노트 속력이 가능하다. 항공기 운용에 필요한 내부시설을 조금 보완하면 된다. 독도함은 2007년에 취역하였으나 함정탑재용 상륙기동헬기를 확보하지 못해 앞으로도 상당기간 정상적인 운용이 곤란한 상태로 있다.
그리고 정부(국방부)는 4만 톤급 항공모함(원자력 추진)을 획득해야 한다. 주변국 위협에 대응이 가능한 최소수준이다. 국내 조선소에서 건조하는 방법도 있고 해외에서 구매하는 방안도 있다. 한국국민 중에는 한국경제력으로는 항공모함 운용이 어렵다고 단정하는 사람이 많다. 군(軍)에도 이런 사람이 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한국은 세계 13위의 경제국가(1인당 국민소득 2만$)다. 태국(1인당 3천$)이 1999년부터 2만 톤급 항공모함을 운용하고 있고 스페인·인도·브라질·아르헨티나도 보유하고 있다. 이제 한국이 해양영토 보존을 위해 항공모함 보유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항공모함은 한국공군이 KADIZ내의 공중통제권을 계속 유지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그리고 한국의 항공모함은 해양영토 분쟁억제력뿐만 아니라 한반도 전쟁억제력도 동시에 갖춘 해양투사전력이 될 것이다.(www.konas.net) 김성만 칼럼